학생과외활동지침
E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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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315-15
학생과외활동지침
[제   정  1997.  4. 28]
[1차개정  2009.  3. 30]
[2차개정  2010. 03. 26]
[3차개정  2015. 12. 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93조 및 제94조에 규정된 학생의 영리를 위한 과외활동의 금
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30>
제2조(영리목적의 과외활동 금지) 각 과정의 학생은 총장의 승인없이 영리를 위한 다른 업
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0. 03. 26>
제3조(허용범위) 각 과정의 학생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영리목적의 과외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03. 26>
1.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논문이 통과된 후 취업을 하기 위한 경우
2. 교육 및 연구수행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산학협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관에서 활동하기 위한 경우
3. 재학 중 창업을 하는 경우로 창업의 목적이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목적에 부합하거
나 외부기관의 창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다만, 박사과정으로 전문연
구요원에 편입된 학생은 제외함. <신설 2015.12.02>
제4조(승인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과외활동을 하려는 자는 활동예정일 1주
전까지 [별지 1]의 학생 과외활동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부서
장을 거쳐 이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03. 26>
제5조(무단취업) 재학중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타기관에 취업한 경우에 대하여는 
“수혜경비상환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취업으로 간주하여 수혜경비를 상환하게 하
며, 일시적이며 시간제인 경우는 다음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5.12.02.>
제6조(기타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과외활동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학자금 또는 조교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