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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권센터]성희롱 피해 대처요령 및 고충상담창구 안내

작성자신소재공학부  조회수30,917 Date2019-11-01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우리 원 구성원들이 아래 성희롱 피해 시 대처요령을 안내합니다. 

업무 중 배달대행업체 또는 택배 이용 시 가급적 개인 연락처 대신 내선번호 사용

상황별 대응방안 판단하여 대처

- 묵인 시 동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확한 거절의사 표시

- 대응할 가치가 없거나 대응으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무대응

증거자료 수집 및 보존(날짜시간장소 기록, 서면이메일문자메세지, 녹취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활용

    ※ 위치: 행정동 4401호 인권센터 (전화, 이메일, 방문 상담신청 가능)

 

구분

성명

성별

내선전화

이메일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이득진

6801

humanrights@gist.ac.kr

오연주

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