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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안전센터]미신고 LMO 연구시설과 수입 LMO에 대한 신고 안내 및 LMO법 위반사항에 관한 벌칙 조항 공지

작성자관리자  조회수45,744 Date2018-10-25

원 내 미신고 LMO 연구시설 및 수입 LMO에 대한 일괄신고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신고를 하지 않고 LMO 연구시설을 운영중이거나 사전신고 없이 LMO를 수입한 연구실에서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LMO 연구시설 미신고: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및 미신고 사유서(붙임2)

   - LMO 수입 미신고: LMO 수입신고서 및 미신고 사유서(붙임3)

 나. 제출기한 및 방법: 2018.12.21.(금)까지 부서 취합 후 공문 제출

       ※ 신고 기간 이후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사례 발생 시 법률에 따라 처리 예정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연구 및 수입하려는 자는 법률 제9조, 제22조에 따라연구시설 신고 및 수입 신고를 하여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와 LMO를 수입한 자는 법률 제41조에 의해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법률 제43조(양벌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와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벌칙이 처해짐을 알려드리니, LMO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내용 각 실험실 대표 발송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