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학기별 시험 시행 사항은 별도 안내됩니다.
[신소재공학부 - 박사학위 취득요건 중 전공자격시험]
0. 전공자격시험(DQE) - 구두시험 <신설 2022.06.07., 개정 2023.03.28.>
* 2022학번부터는 전공자격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구두시험”으로 시행함. (기존 Pre-defense와 별개)
1) 응시대상: 신소재공학부 박사과정 2022학번, 석박사통합과정 2021학번부터
※ 기존 DQE(필기시험) 대상자 중 현재까지 합격하기 못한 학생의 경우, 합격/불합격 과목 수에 상관없이 “구두시험”으로 대체 선택 가능
2) 응시자격: (1) 교과학점 27학점 이상 취득하고, (2) 총평점평균(TGPA)이 3.0 이상이며, (3) 박사과정 입학 후 3학기부터 가능하되, 4학기 이내 통과 의무
3) 불합격 시 지도교수 청원에 의해 1회 추가 신청 가능 (5학기 이내 통과 의무)
4) 시험내용: 박사과정 중 연구내용 및 연구계획
5) 시험시기: 연 2회
- 상반기: 6월30일까지 신청, 7월25일까지 평가
- 하반기: 12월31일까지 신청, 익년도 1월25일까지 평가
6) 신청서류: (1)신청서, (2)연구제안서, (3)발표자료
- 발표자료는 평가위원에게 직접 제출
※ 연구제안서: 소정양식, 국문 또는 영문 작성, A4용지 10쪽 분량
(1. 요약,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의 필요성, 4. 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법, 5.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 발표자료: 소정양식(ppt파일 형식), 영문 작성, 15~25분 분량, 한글 또는 영어 발표
7) 평가위원단: 3인 – 지도교수(위원장) 구성
8) 평가방법: 연구제안서 및 발표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 후 결과서 제출
- 위원별 A(4점), B(3점), C(2점), D(1점), F(0점)로 평가
① 연구제안서 평가
② 발표 평가: 실시간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개별 면담할 수 있음.
9) 합격선: 평균 B(3점) 이상
- 평균 B(3점) 미만 또는 C(2점) 이하가 둘 이상이면 불합격 처리함*
10) 결과발표: 상반기 7월31일까지, 하반기 1월31일까지
11) 이의제기: 불합격 통지를 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 QE담당교원은 해당 평가의견을 받아 이의신청 학생에게 전달(7일 이내)하고,
이의신청 학생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QE담당교원이 이의신청 학생과 해당 평가교원을 각각 면담 후 보고서를 작성(7일 이내),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