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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정보운영팀] 불법복제물 사용금지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요청(Prohibition of software piracy and request to use genuine software)

작성자신소재공학부  조회수1,648 Date2022-02-15

*관련: 정보운영팀-364(2022.02.08.), 불법복제물 사용금지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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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다쏘시스템(Dassault Systems)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불법복제물 사용에 관한 현황파악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파악중에 있습니다.

 

2. 매년 실시되는 소프트웨어 자체점검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으며

1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3. 이에 기관에서 허가받은 소프트웨어 외 정식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큰 피해로 이

어질수 있는 바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경우에는 바로 삭제하여 주시고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구매하여 사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4. 또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라이센스를 제외하고 각 부서연구실에서 자체구입을 하였거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유한 라이센스 증빙자료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유형

1. 라이선스의 취득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보유SW의 상위버젼을 사용하거나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별도의 라이센스 취득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행위(크랙파일)

4. 번들SW를 다른 하드웨어 장치에서 사용하는 행위

5. 컴퓨터 조립업자에 의해 불법SW·를 사전 설치하는 행위

6. 프리웨어·셰어웨어 사용조건 위반 행위

(제한된 날짜 이후의 사용제한된 기능의 불법적 해제영리목적의 사용등 용도제한 위반)